난민 신청제도 악용한 외국인 구속 송치

입력 2024-04-09 10:03   수정 2024-04-09 10:04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및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2억2000여만 원을 챙긴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A(49세, 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작년 11월께 서울 지역에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일명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청은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 불법취업 목적이나 관광을 핑계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을 받고 가짜 난민 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난민 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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